주주총회 준비 서류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정기주총 승인 완료 후 법인의 이사는 지체 없이 2년 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
2. 영업보고서(상법17조):
- 사업 목적 및 내용, 인원, 주식, 사채 현황
-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상황
- 과거 3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변동 상황
- 전년도 사업실적(자금조달, 설비투자)
- 금년도 사업계획 (과제, 주요 투자계획 포함)
- 임원 연간보수한도(이사, 감사 성명, 지위 및 업무, 직업, 회사와의 관계)
-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 명단, 보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출자 상황
-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 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3. 감사보고서
- 절차: 이사회에서 제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주총 6주 전 감사에게 제출, 감사보고서 요청
-> 주총 2주 전까지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주총 1년 전부터 5주간 3개 보고서 본점 비치
-> 정기주총에서 주주 보고 후 승인
관련 상법 조항 정리
1. 권한: 상법 및 정관에 의거
2. 소집
1) 결정: 이사회(혹은 본법에 따른 다른 규정)
2) 통지
-자본금 총액 10억 이상: 2주 전 서면(혹은 주주 동의 하 전자문서)
-총액 10억 미만: 10일 전 서면(혹은 주주 동의 하 전자문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 가능,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가능
-통지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c.f) 정관에 서면결의권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전자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소집통지서에 내용을 첨부해야.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X. 다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사항 참고하여 적용
3) 소집지: 본점, 인접지, 정관으로 정함
4) 소집 주기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 주기,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복수의 결산기 -> 매기 소집
3. 주주제안권
1) 권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100 이상 주주는 총회일 6주 전에 이사에게 일정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통해 목적사항으로 제안 가능
2) 통지: 제안사항을 위의 2-2의 주주총회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 가능
3) 절차: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목적사항으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다면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를 주어야.
4) 주주제안 거부: 법령과 정관을 어기는 경우.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경우
c.f) 대통령령: 이미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안건. 주주 개인의 고충사항. 소수주주권 관련사항. 임기 중 임원의 해임 관련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4.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1) 권한: 3% 이상의 주식 보유 주주는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 소집 가능
2) 양식: 회의의 목적사항과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
3) 강제: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통해 소집 가능. 이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선임.
4) 이때 임시총회는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 선임 가능
5. 선임
1) 의장: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총회에서 선임. 총회 질서유지 및 의사정리 역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발언 정지 및 퇴장 권한
2) 검사인: 총회에 의해 선임 가능. 회사 또는 발행주식 1% 이상 소유 주주에 의해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위한 선임 청구 가능.
6. 결의
1) 총회 결의
-다른 정함이 없다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1주마다 한 개. 대리권 증명서면이 있다면 주주의 대리인 선임 가능
-총회에서 연기와 속행의 결의도 가능. 단, 이때는 소집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의결권의 예외
2-1) 발행주식총수 산입 예외
-회사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or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정관에 의해 정해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2-2) 출석주주의결권수 산입 예외
-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이 없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음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혹은 정관으로 정한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대통령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주주총회에 그 권한이 있으며, 해당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혹은 정관으로 정한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단, 최대주주인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산입에서 제외함)
c.f)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의 대통령령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단,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공기업, 민영화 기업,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상장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신규" 상장사(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기는 경우 제외. 최초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 제외.
3) 의결권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행사 가능. 단 총회 3일 전에 서면과 전자문서로 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 가능
4) 서면 의결권
-주주는 정관에 따라 행사.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관련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5) 전자적 의결권
-이사회의 결의로 발생. 이 경우 소집통지서에 내용을 통지해야.
-주주는 전자적 의결과 서면의결을 사용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전자의결권행사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본점에서 열람, 5년 보존.
c.f) 대통령령에 의한 전자의결권 운영 절차
-본인확인: 전자서명법 운영기준 준수가 인정된 사업자가 혹은 방통위가 인정한 본인확인기관에 따른 본인확인
-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전자투표 주소, 기간(총회 전날 종료해야),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이 내용들은 전자투표종료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통해 재통지 가능
-개표 이전까지 결과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됨.
-주주확인 절차나 의결권 행사 절차에 대해 전자투표 관리기관을 선정해 위탁 가능
7. 의사록
-작성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 기재 후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8. 영업
1) 영업 양도, 인수, 임대, 경영위임, 타인과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등: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결의 필요. 이에 관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회사의 2개월 이내 매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2) 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총회 전 서면으로 영업행위 반대의사 통지시 20일 이내 본인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 가능. 회사는 해당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청구기간 30일 이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주주는 법원을 통해 매수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함.
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회사 총주주의 동의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으로 영업 상대방이 보유한 경우 총회가 아닌 이사회만의 승인으로 진행 가능. 총주주의 동의가 아닌, 90%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사례의 경우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함.
4) 간이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영업 공고나 통지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 가능함. 나머지는 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일
5) 사후설립: 회사가 설립 후 2년 이내에 자본금 5% 이상 가격의 외부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도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회사의 2개월 이내 매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소집통지가 필요.
10. 소
1) 소의 종류
-결의 취소의 소는 총회 소집절차, 혹은 결의 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 불공정, 혹은 결의 내용이 위반한 때 결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 가능
-법령위반을 근거로 제기하는 결의 무효의 소
-소집절차와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부존재확인의 소
-주주가 특정 이해관계로 인해 결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의결권이 있었더라면 현저하게 부당했던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더라면 결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 혹은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소의 처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관할. 무효의 소 혹은 취소의 소가 제기됐을 시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 판결 확정 이후의 권리들에서는 제3자 적용, 이전의 권리들은 제외.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담보: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해 주주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음. 단, 주주가 이사 혹은 감사인 때는 제외함.(악의성 증명)
-등기: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확정판결은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
-회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의해 청구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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