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준비 서류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정기주총 승인 완료 후 법인의 이사는 지체 없이 2년 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

2. 영업보고서(상법17조): 
- 사업 목적 및 내용, 인원, 주식, 사채 현황
-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상황
- 과거 3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변동 상황
- 전년도 사업실적(자금조달, 설비투자)
- 금년도 사업계획 (과제, 주요 투자계획 포함)
- 임원 연간보수한도(이사, 감사 성명, 지위 및 업무, 직업, 회사와의 관계)
-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 명단, 보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출자 상황
-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 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 및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3. 감사보고서
- 절차: 이사회에서 제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주총 6주 전 감사에게 제출, 감사보고서 요청
-> 주총 2주 전까지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주총 1년 전부터 5주간 3개 보고서 본점 비치 
-> 정기주총에서 주주 보고 후 승인

 

 

 

관련 상법 조항 정리
1. 권한: 상법 및 정관에 의거

 


2. 소집
1) 결정: 이사회(혹은 본법에 따른 다른 규정)

2) 통지
-자본금 총액 10억 이상: 2주 전 서면(혹은 주주 동의 하 전자문서)
-총액 10억 미만: 10일 전 서면(혹은 주주 동의 하 전자문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 가능,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가능
-통지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c.f) 정관에 서면결의권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전자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소집통지서에 내용을 첨부해야.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X. 다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사항 참고하여 적용

3) 소집지: 본점, 인접지, 정관으로 정함


4) 소집 주기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 주기,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복수의 결산기 -> 매기 소집
 

3. 주주제안권
1) 권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100 이상 주주는 총회일 6주 전에 이사에게 일정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통해 목적사항으로 제안 가능
2) 통지: 제안사항을 위의 2-2의 주주총회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 가능
3) 절차: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목적사항으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다면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를 주어야.
4) 주주제안 거부: 법령과 정관을 어기는 경우.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경우
c.f) 대통령령: 이미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안건. 주주 개인의 고충사항. 소수주주권 관련사항. 임기 중 임원의 해임 관련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4.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1) 권한: 3% 이상의 주식 보유 주주는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 소집 가능
2) 양식: 회의의 목적사항과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
3) 강제: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통해 소집 가능. 이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선임.
4) 이때 임시총회는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 선임 가능


5. 선임
1) 의장: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총회에서 선임. 총회 질서유지 및 의사정리 역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발언 정지 및 퇴장 권한 
2) 검사인: 총회에 의해 선임 가능. 회사 또는 발행주식 1% 이상 소유 주주에 의해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위한 선임 청구 가능.


6. 결의
1) 총회 결의
-다른 정함이 없다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1주마다 한 개. 대리권 증명서면이 있다면 주주의 대리인 선임 가능
-총회에서 연기와 속행의 결의도 가능. 단, 이때는 소집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의결권의 예외
2-1) 발행주식총수 산입 예외
-회사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or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정관에 의해 정해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

2-2) 출석주주의결권수 산입 예외
-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이 없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음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혹은 정관으로 정한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대통령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주주총회에 그 권한이 있으며, 해당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혹은 정관으로 정한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단, 최대주주인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산입에서 제외함)
c.f)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의 대통령령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단,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공기업, 민영화 기업,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상장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신규" 상장사(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기는 경우 제외. 최초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 제외.

3) 의결권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행사 가능. 단 총회 3일 전에 서면과 전자문서로 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 가능

4) 서면 의결권
-주주는 정관에 따라 행사.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관련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5) 전자적 의결권
-이사회의 결의로 발생. 이 경우 소집통지서에 내용을 통지해야.
-주주는 전자적 의결과 서면의결을 사용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전자의결권행사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본점에서 열람, 5년 보존.
c.f) 대통령령에 의한 전자의결권 운영 절차
-본인확인: 전자서명법 운영기준 준수가 인정된 사업자가 혹은 방통위가 인정한 본인확인기관에 따른 본인확인
-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전자투표 주소, 기간(총회 전날 종료해야),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이 내용들은 전자투표종료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화번호를 통해 재통지 가능
-개표 이전까지 결과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됨.
-주주확인 절차나 의결권 행사 절차에 대해 전자투표 관리기관을 선정해 위탁 가능 


7. 의사록
-작성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 기재 후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8. 영업
1) 영업 양도, 인수, 임대, 경영위임, 타인과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등: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결의 필요. 이에 관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회사의 2개월 이내 매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2) 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총회 전 서면으로 영업행위 반대의사 통지시 20일 이내 본인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 가능. 회사는 해당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청구기간 30일 이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주주는 법원을 통해 매수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함. 

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회사 총주주의 동의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으로 영업 상대방이 보유한 경우 총회가 아닌 이사회만의 승인으로 진행 가능. 총주주의 동의가 아닌, 90%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사례의 경우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함.
4) 간이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영업 공고나 통지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 가능함. 나머지는 영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일

5) 사후설립: 회사가 설립 후 2년 이내에 자본금 5% 이상 가격의 외부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도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회사의 2개월 이내 매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소집통지가 필요.


10. 소
1) 소의 종류
-결의 취소의 소는 총회 소집절차, 혹은 결의 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 불공정, 혹은 결의 내용이 위반한 때 결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 가능
-법령위반을 근거로 제기하는 결의 무효의 소
-소집절차와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부존재확인의 소
-주주가 특정 이해관계로 인해 결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의결권이 있었더라면 현저하게 부당했던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더라면 결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 혹은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소의 처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관할. 무효의 소 혹은 취소의 소가 제기됐을 시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병합심리. 판결 확정 이후의 권리들에서는 제3자 적용, 이전의 권리들은 제외.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담보: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해 주주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음. 단, 주주가 이사 혹은 감사인 때는 제외함.(악의성 증명) 
-등기: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확정판결은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
-회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의해 청구 기각 가능

2. 마케팅

1. 마케팅의 기본 접근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Segmentation: 지리, 인구, 심리, 행동에 따른 시장 세분화

-Targeting: 표적 결정. 비차별(전체시장 겨냥), 차별(모든 세분화 시장 차별적 공략), 집중(일부 세분시장 공략), 미시+DB(개인별/지역별 맞춤전략)

-Positioning의 선택

 

2. 포지셔닝 프레임

-전반적 포지셔닝 전략: 속성(브랜드, 전문성), 혜택(기능 차별화), 사용상황(전문용품), 사용자(성공, 트렌드 리더 등 이미지 부여), 경쟁자, 카테고리(분야 1위), 품질과 가격

-4P 전략(-> 3C4P 모형): Price(고가/대등/저가), Product(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Place(유통, 매장위치, 운송절차 등), Promotion(광고방식)

c.f) +3P 존재(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3. 프로모션 전략들

-매스 vs 니치

-풀(행사) vs 푸쉬(쇼윈도)

-플래그쉽(갤럭시를 만든 회사 삼성) vs 토탈브랜드(처음 보지만 애플 제품이라니까 구매)

-DB 마케팅: 1대1 공략(ex: 알고리즘)

 

-하이엔드 마케팅: 프리미엄 제품 판매

-임페리얼 마케팅: 브랜드 고급화. 높은 가격, 좋은 제품

-하이브리드 마케팅: 이종기업 콜라보

 

-디마케팅: 저효율 상품 축소 + 기업 이미지 개선(ex: 플라스틱 빨대)

-인디케이터 마케팅: 제품 사용시기나 상태 등을 안내(ex: 오늘 아침에 짠 주스)

-헤리티지 마케팅: 역사, 전통, 문화 알림

 

-네이밍 라이트 마케팅: 스포츠 구단 스폰서 등

-PPL: 미디어에 삽입

-앰부쉬 마케팅: 간접판촉(ex: 나이키가 후원하는 올림픽 경기장 옆에서 아디다스가 매장을 엶)

-스텔스 마케팅: 뒷광고 상술

 

-넷센티브 마케팅: 넷 인센티브(ex: 댓글 이벤트, 리뷰 이벤트)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블로그

-버즈 마케팅: 친구추천

 

-뉴로 마케팅: 무의식, 뇌과학 이용

-코즈 마케팅(공익성), 그린 마케팅(환경)

1. 경영전략

1. 시장파악단계

-시장 매력도의 평가기준: 규모, 성장성, 점유율, 수익성

-3C(-> 3C4P 모형)

-5 Force(-> SCP 모형 산업구조 분석)

-> 기존 경쟁(중앙) / 잠재적 경쟁자, 대체재 위협(수직축) / 공급자 교섭력, 수요자 교섭력(수평축)

-SCEPTIC(-> SWOT 모형 외부환경 분석)

*사회/경쟁/경제/정치/기술/정보/고객

 

2. 고객분석단계

-제품선택사유 분석

-생애가치 분석: 파레토/롱테일

-자사 고객점유율 분석

-고객자산(충성도) 분석: 현 고객 + 잠재고객

 

3. 경쟁업체분석단계

-유형: 선도기업(1위), 도전기업(2~3위), 틈새기업(독특한 전략), 추종기업(나머지)

-포지션 분석 후 경쟁업체와 다른 포지션 선택

 

4. 자사분석단계

-자사 경쟁우위 평가: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을 통한 핵심역량 규명

*본원적 활동: 운영활동, 내부유통(원자재), 외부유통(완제품), 판매활동(마케팅), 서비스 활동

*보조지원 활동: 인프라(기획, 재무, 법, 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조달활동(구매), 기술개발(R&D)

-사업부 평가: BCG 분석, 맥킨지 매트릭스(시장점유율과 시장매력도)

*Cash Cow(수익사업) --자금--> Question Mark(신규사업) --성장--> Star(성장사업) --안정--> Cach Cow

*시장점유율과 매력도가 모두 떨어지는 Dog(사양산업)의 경우 이탈해야

-MMMITI(-> SWOT모형 내부환경 분석)

*인적자원, 재무자원, 물적자원, 정보, 시간, 이미지

-VRIO분석: 가치, 희소성, 모방가능성, 조직화 수준

 

5. 전략수립단계

-기업 단위 전략: 다각화 방향 설정, 수직적 통합(역량O)과 아웃소싱(역량X), 글로벌화 결정, 전략적 제휴(핵심역량 성장)

-사업부 단위 전략: 원가절감, 차별화, 집중화, 블루오션

c.f) ERRC 모형(제거/증가/감소/창조): 블루오션 전략을 위한 프레임. 태양의 서커스나 수험폰의 예

-SWOT 분석

-SCP 분석: 구조-전략-성과

-리더기업의 전략: 시장 확대, 점유율 방어, 점유율 확대

-도전기업의 전략: 정면 공격(맞대응), 측면 공격(약점 공략), 우회 공격(제품, 시장 다각화), 차별화

-틈새기업의 전략: 전문화

-시장확장 매트릭스: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 침투, (기존 제품으로 새 시장을) 시장개발

(새 제품으로 기존 시장) 제품개발/변경, (새 제품으로 새 시장) 다각화

 

6. 마케팅(2부)

*조병현의 'MBA 회계와 기업재무' 책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글. 편의에 따라 누락, 결합된 부분 있음

 

4. 주식가치 평가하기

0. 개괄

-기업재무와 재무회계의 차이:

1) 손익이 아닌 현금 흐름, 2) 시간성(현재시점 환산)

-주식가치 평가법

1) 현금흐름할인법(DCF방법): 현금흐름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하여 주식가치를 평가

2) 배수법(Multiple Method):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

 

1. 현금흐름할인법

1-1. NPV의 정의

1) 과거 X. 현재와 미래만 O

2) 재무 현금흐름X, 영업과 투자의 현금흐름O

-> 잉여현금흐름(FCF; $): 투자 결정

3) 재투자수익률 할인 X. 새로운 투자 기대수익률 할인O

4)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시점으로 환산

-> 가중자본비용(WACC; %): 자금조달 구성 결정

 

1-2. Free Cash Flow

-잉여? 특정 시기 자금상환 직전에 기업 내에 남아있는 금액

-사용 표: 재무회계 손익계산서 = 기업재무 손익계산서 (!= 관리회계의 공헌이익계산서)

-모형: FCF = EBIT(1-t) + 감가상각비 - 운전자본(WC) 변화량 +/- 투자 (+ 잔여가치)

*WC = 채권 + 자산 - 채무

 

1-2-1.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재무회계의 당기순이익을 기업재무에서는 EBIT(1-t)로 사용

-모형: EBIT = 당기순이익(주주) + 이자(은행) + 법인세(정부)

-> 이자비용은 추정이 쉽지 않아 0으로 간주

-> EBIT(1-t) = 당기순이익 + 이자

 

1-2-2. 잔여가치(Terminal Value)

-임의의 마지막 추정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가치

-편의상 마지막 추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그 FCF에 합산

-영구모형: {FCF3 * (1 + g)} / (r - g)

*g = 기업성장률. r = 할인율(WACC)

-청산모형: 마지막 추정시점에 기업이 청산된 것으로 가정

-> 잔여가치 = WC + 유형자산(= 원가 - 감가 누계)

 

1-3. 가중평균 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자 기업의 Huddle Rate

-시간가치를 통해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이 반영됨

-모형: WACC = D / (D+E) * Rd(1 - t) + E / (D + E) * Re

 

1-3-1. Rd(타인자본비용)

-채권자 입장 요구수익률. 이자가 이에 속함

-Rd가 Re보다 저렴한 이유:

1) 주체 별 부담위험 차이(채권자 < 주주)

2) 절세효과: 타인 자본 사용 시 이자가 법인세 상쇄, FCF 증가

-Rd의 증가 = 자본비용의 Rd * t 감소 = FCF의 D * Rd * t 증가

 

1-3-2. Re(자기자본비용)

-주주 입장 요구수익률. 주주마다 그 수치가 다름

-> 가상의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CAPM 모형: Re = Rf(무위험 이자율) + (Rm - Rf) * Beta(시장 위험 프리미엄)

*Rf(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Rm(포트폴리오 수익률; 주가지수 평균)

-> 최소 요구 수익률을 추정

 

1-3-2-1. Beta

-정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 따른 목표기업 주식가치의 변화

-특징:

1) 재무위험에 비례: 타인자본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이익변동성 증가

2) 영업위험에 비례: 산업의 이익변동성에 좌우. 동종업계 동질위험

-종류: 

1) Levered Beta(Bl): 재무위험 + 영업위험

2) Unlevered Beta(Bu): 재무위험 + 영업위험. 즉 동종 업계라면 동일하다고 가정

-추정 방법:

1) 상장기업의 Beta: 시장정보로 공개됨

2) 비상장기업의 Beta: 자본구조가 유사한 기업의 Beta 사용

3) 자본구조가 상이한 비상장기업: Hamada 모형으로 추정

-이후 절차: 추정한 Beta를 CAPM에 대입, Re 추정

-> Rd와 추정한 Re를 WACC에 대입 -> FCF와 NPV 구하기

 

1-3-2-2. Hamada Model

-모형: Bl = Bu * [1 + (1 - t) D / E]

-단계:

1) 유사기업의 Bl'에서 업계의 Bu 추정

2) Bu와 목표기업의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목표기업의 Bl 추정 

 

 

2. 배수법

-정의: 재무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추정

-모형: Price = 유사기업 주가비율 * 목표기업 비율기준 * 할인율

-기준: 유사기업의 주식가치가

1)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의 몇 배인가?(주가수익비율; PER)

2)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몇 배인가?(주가매출액비율; PSR)

3)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의 몇 배인가?(주가순자산비율; PBR)

(세 기준 모두 직접법(주식가치배수법)에 속함)

 

2-1. 주가수익비율(PER)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과 비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모형: Price = Price' / EPS' (유사기업 PER) * EPS * 할인율

-주당순이익 EPS = 당기순이익 / 주식 발행 숫자

-할인율: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 적용. 비유동성 할인(현금화 문제)과 소규모 할인이 있음

c.f) DCF에도 가끔 적용. CAPM에 프리미엄으로 더해 WACC를 높이고 FCF를 낮춤

 

2-2. 주가매출액비율(PS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PSR = Price / 매출액, PBR = Price / 자본총계

-> 배수법 모형에 그대로 적용

-사용 이유: 스타트업과 같이 당기순손실 상황이 대부분인 경우도 존재

 

2-3. 주식가치의 과대/과소평가 여부

-유사기업의 수치와 비교해서 목표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인지 과소평가인지 판단

-한계: 시장 위험만 반영. 기업 고유의 위험이 반영되지 않음

 

 

5. 주식가치 극대화하기

0. 개괄

-주식가치를 재무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

1) CVP분석을 바탕으로 FCF를 증가시켜 기업가치(NPV)를 극대화(-> 관리회계; 단기)

2) 신규투자로 FCF를 증가시켜 기업가치(NPV)를 극대화(-> 신규투자 의사결정; 장기)

3) WACC를 감소시켜 기업가치(NPV)를 극대화(-> 최적자본이론)

 

1. 최적자본이론

-정의: Rd, Re의 비율을 조정하여 WACC가 최소가 되는 자본비율을 찾는 이론

-종류: 1) MM이론(1958), 2) MM수정이론(1963), 3) 상충이론

 

1) MM이론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일정

-Why? Rd 일정하고 Re 증가하면 WACC가 증가효과, but Rd의 비율 감소로 WACC가 감소효과 발생, 상쇄

-> Vl(부채사용가치) = Vu(무부채가치)

 

2) MM수정이론

-MM이론에 이자비용의 개념 도입(절세효과)

-> Rd 증가시 이자비용으로 Re 비중 감소 효과 이상으로 WACC 감소, NPV 증가

-> Vl = Vu + D * Rd * t / Rd = Vu + D * t

-Rd가 늘수록 기업가치 극대화

 

3) 상충이론

-일정시점까지는 Rd 감소하면 WACC 감소, but 과도하면 WACC 증가로 NPV 감소

-파산효과: 부채비율 과다 -> 기대파산비용 증가 -> WACC 증가(파산기대와 절세효과의 상충)

-감소구간: Vl = Vu + D * t (MM수정이론)

-증가구간: Vl = Vu + D * t - 기대파산비용의 현재가치

 

 

2. 신규투자 의사결정

-관리회계의 CVP 분석과 달리 FCF를 증가시키는 장기적 방법(1년 이상)

-조건: 시간가치 고려, 현금흐름 대상, 주주부 증가여부

-방법: IRR(내부수익률)과 WACC를 비교

-> IRR > WACC 이면 NPV > 0

->투자

 

1) IRR의 정의

-미래가치 기준 정의: 투자안의 현금흐름에 대한 연평균 재수익률

-> 재투자수익률 > 자본비용 이면 NPV > 0

-현재가치 기준 정의: 투자안의 NPV = 0이 되는 수익률

-> 할인율 > 자본비용 이면 NPV > 0

 

2) IRR과 NPV의 관계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값 -> FCF 당 하나만 존재 -> 창출가치 정보가 아닌 판단기준 정보

-NPV는 WACC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 -> 창출가치 정보

-모형: NPV = 0 = - 투자액 + 1기 미래가치 / (1 + IRR)^1 + 2기 미래가치 / (1 + IRR)^2 + ... + n기 미래가치 / (1 + IRR)^n

*조병현의 'MBA 회계와 기업재무' 책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글. 편의에 따라 누락, 결합된 부분 있음

 

3. 관리회계

0. PDCA 개괄

-목표: 수익성 극대화 -> 좋은 회사

-Plan: Cost Volume Profit 분석 -> 목표 이익, 계획공헌이익계산서

-Do: 원가 배부. 실적 집계. 실적공헌이익계산서

-Check: 변동예산 성과분석으로 성과평가

-Action: 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책임중심점 단위로 문제 개선

 

1. Plan - CVP분석

-가정: 단기계획, VC+FC=U, 구매량=판매량(재고자산X), 규모의 경제 없음

c.f) 재무회계는 FC, VC 구분 없음

-CVP분석 방법: if 공헌이익<고정비 -> 손실, 공헌이익=고정비 -> BEP, 공헌이익>고정비 -> 이득

c.f) 공헌이익 = 매출액-VC

-활용: 1) 목표이익 계획, 2) 민감도 분석(목표값 변동에 따른 목표이익 변화 시뮬레이션)

-영업레버리지 지도(DOL): 민감도 분석의 하나. 영업비용 중 FC 비중 높을수록 DOL 높음

-> 영업이익 변화량/매출액 변화량(%) or 공헌이익/영업이익

-> DOL 높을수록 BEP 달성 위한 최소 생산량 높음 but 손익 변동폭 매우 큼

-손익계산서: 매출 기반. 원가, 판매비, 관리비. 손익구조 관점. 사후집계. 상대비율. 재무회계

-공헌이익계산서: 판매량 기반. FC, VC. 경영관점. 사전계획. 절대금액. 관리회계

 

2. Do - 원가배부

-원가배부 방법: 부문별 실적 공헌이익계산서 작성

-> 직접원가 직접 집계 + 공통원가 인위적으로 배분 후 집계

-전제조건: 2개 이상 부문의 원가 + 공통원가의 존재

ex) 커피와 주스(2개 부문)를 파는 가게의 종이컵과 빨대(공통원가)

-요소 판별 기준: 수량변동여부(산업 공통, 관리회계, FC와 VC), 부문추적여부(산업 공통, 관리회계, 직접비와 간접비)

+ 생산 및 제조투입형태(제조업 한정, 원가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배 기준: 전통적 방법(공통 FC와 VC를 합산 후 동인무관 기준으로 분배)

or Activity Based Costing(자원동인 분석 후 논리적으로 배부. 분석비용 발생 + 여전히 자의적)

 

3. Check - 성과평가

-목적: 실적과 계획을 비교하여 목표달성여부, 원인, 개선사항을 판단

-총액분석: 목표의 달성여부만 파악

-상세분석: 가격차이와 수량차이 계산을 통해 원인, 개선사항, 부서별 성과 모두 파악

-가격차이(변동예산차이): 실제 성과(AQ*AP) - 변동예산(AQ*BP)

-수량차이(매출조업도차이): 변동예산(AQ*BP) - 고정예산(BQ*BP)

c.f) A: Actual, B: Budget, U:불리, F:유리

 

4. Action - 책임회계

-절차: 책임중심점 정의 -> 조직 내 설계 -> 중심점 별 실적 및 계획을 분석, 개선

-책임중심점 정의의 종류: 수익중심점(수익만 집중), 원가중심점(원가+이익), 이익중심점(원가+이익+수익), 투자중심점(원가+이익+수익+투자)

-조직 내 설계기준: 회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

-1단계: 사내조직을 책임단위로 구분(회사-부문-부서)

-2단계: 단위별 책임기준 설정(회사, 부문 = 이익중심점. 각 부서는 본질에 맞게; 판매부=수익중심, 구매부=원가중심)

c.f) 만약 사내거래가 있다면(A부문의 매출 -> B부문의 원가)? A는 원가중심점, B는 수익중심 or 원가중심 (모든 부문의 이익중심점 회피)

c.f) 그 외 이익중심점을 피하는 경우: 국제지점과의 세율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할 경우

-3단계: KPI나 BSC 성과지표를 통해 실적 개선

-전통적 관점을 통한 개선: KPI(공헌이익계산서) 중심, 단기적, 외부적(고객, 공급자) 관점

ex) 판매 단가 인상, 구매단가 인하

-BSC 성과지표를 통한 개선: 전통적 관점 + 인과적(고객, 내부절차, 학습, 성장) 관점

-BSC 성과지표의 한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 + 인과의 시차 존재

*조병현의 'MBA 회계와 기업재무' 책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글. 편의에 따라 누락, 결합된 부분 있음

 

0. 들어가며

1. 회계와 기업재무의 관계

-좋은 회사인가?(-> 회계), 주식가치가 얼마인가?(-> 재무)

-투자자에게 좋은 회사란 무엇인가? -> 재무회계

-경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관리회계

 

2. 좋은 회사의 네 가지 기준

1) 성장성: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2) 수익성: 매출액 대비 이익

3) 안정성: 유동성 및 자금조달능력

4) 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주식가치에 대한 정의

-존속가치법: 소득접근(현금흐름/배당), 시장접근(배수법)

-기업가치 = 이자부부채(부채가치) + 주주부(주식가치; 목표)

-직접법(배수법), 간접법(현금흐름: 기업 - 부채)

 

 

1. 재무비율 분석

1. 분석 대상과 해석 방법

-재무회계 4지표: 성장성(가로), 수익성(매출액 대비 이익; 세로), 안정성(채무불이행위험; 세로), 효율성(가로)

-해석 기준: 상대적(과거 대비, 동종업계 대비, 목표 대비)

 

2. 상세분석

1) 성장성 분석(가로)

-손익계산서(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규모): 자산총계

-현금흐름표

 

2) 수익성(세로)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3) 안정성(세로)

-손익계산서(단기채무 상환여력):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

-재무상태표(1년 만기 채무 상환여력): 상환불가능성 대비 상환가능성(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총계/자본총계, 자본총계/(부채+자본))

-현금흐름표(장기 자금조달능력. 부호만 중요)

 

4) 효율성(가로): 거래처 연체 등

-손익계산서(결과; 매출액, 매출원가)/재무상태표(투입자원; 평균매출채권, 평균재고자산, 평균매입채무)

-매출채권: 회전율(자산사용횟수; 매출액/평균매출채권)이 높을수록, 회전일수(채권회수기간; 365/회전율)가 낮을수록 유리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회)이 높을수록, 회전일수(일)가 낮을수록 안전재고 수준이 적정

-매입채무: 회전율(부채사용횟수; 매출원가/평균매입채무)이 낮을수록, 회전일수(일)가 높을수록 구매계약이 정상적

 

3. ROE와 듀퐁 분석

-ROE(당기순이익/평균자본총계(주주자본)): 주주입장 좋은 회사 판별. 수익성, 효율성 비례, but 안정성 반비례

-> 듀퐁 분석: ROE를 당기순이익률(수익성)*총자산회전율(효율성)*역의 자기자본비율(역의 안정성)으로 분리

- ROE =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액/평균자산 * 평균자산/평균자본

c.f) 안정성은 자본에 비례, 역의 안정성은 반비례

 

4. 효율성 관리

-영업사이클: 재고구매-대금지급-재고판매-대금회수

-운영자금: 대금 지급~대금회수 기간에 필요. 부족금액(여유X. 이자비용) 혹은 잠김금액(여유O. 기회비용)

-이자비용: 운전자본관리(금액), 현금전환주기관리(기간)

-운전자본관리(WC) = 재고자산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높을수록 비효율. But 최소화시 비즈니스 관계악화 위험

-현금전환주기관리(CCC) = 재고자산회전일수 + 매출채권회전일수 - 매입채무회전일수

-> 최소화할수록 효율적, 안정적

=> 즉, CCC를 먼저 최소화 하고 그 후에 적정 수준의 WC 결정

 

 

2. 추정재무제표 작성

1. 회계원칙

- 1차원칙: 발생주의(건 별) vs 현금주의(시점 별)

- 2차원칙: 수익비용대응원칙(기간일치 + 감가상각 분배)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0) 관계

-당기 순이익 = Y1이익잉여금 - Y2이익잉여금

-영업활동: 영업 및 수익창출

-투자활동: 기계 설비의 취득 및 처분

-재무활동: 자금의 조달 및 상환

-방법론: 과거비율법(공시 바탕) vs 정책기준법(내부정보바탕)

 

1) 영업활동

-매출원가: (Y0 매출원가/매출액(과거비율) or 40%(given; 정책기준)) * Y1 매출액

-매출채권: 'Y0 매출채권/매출액 * Y1 매출액(과거비율)' or '30일 = 365/매출채권회전율 역산(정책기준)'

-재고자산: 'Y0 재고자산/매출원가 * Y1 매출원가(과거비율)' or '90일 = 365/재고자산회전율 역산(정책기준)'

-매출채무: 'Y0 매출채무/매출원가 * Y1 매출원가(과거비율)' or '60일 = 365/매출채무회전율 역산(정책기준)'

 

2) 투자활동

-감가상각비(과거비율): Y0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Y1 유형자산

-누계액(과거비율): Y0 누계액 + Y1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정책기준): (Y0유형자산 + Y1유형자산 - Y0유형자산) / 내용연수

-누계액(정책기준): Y0 누계액 + Y1 감가상각비

 

3) 재무활동

-차입금=0에 가까워질 때까지 2~3회 계산

-차입금 계산: 최소 현금(given)

-> 단기차입금: 자산총계(현금+채권+자산) - 자본금 - 이익잉여금

-이자비용 계산(단기차입금>0인 경우):

-> 과거비율: Y0 이자비용/단기차입금 * Y1평균 단기차입금

or 정책기준: 정책이자율(given) * Y1평균 단기차입금

 

3.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발생주의를 현금주의로 보완. 2개년~3개년

-자산증가 = 현금감소. 부채, 자본 증가 = 현금 증가

-영업활동 현금: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증가액>0) - 운전자본(=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투자활동 현금: - 당기순손실(이익잉여금 감소액>0) + 감가상각비(수익비용대응) - 유형자산

-재무활동 현금: - 당기순손실(이익잉여금 감소액>0) + 단기차입금

*LearnUs 강의를 듣고 정리한 개인 정리용 글

 

1. 혁신하지 않는 브랜드는 죽는다

-2不의 시대: 불안 + 불확실

->브랜드의 영향력 증가

-어원: 노르웨이 고어, 낙인

-재정의: Brand Relationship / And aNd anD

-브랜딩 = 긍정적, 감성적 관계 형성 과정

ex) 사자커피(커피 정착 노력 + 최고원두 경매 조달), 삼성 인도광고, 나이키 광고, 이나카다테 논 그림

-브랜드 매니징: 수익경영X, 지속가능경영O

 

2. 마케팅 좀 하는 좋은 브랜드의 비밀

-Data Smog -> 파격으로 방독면을 벗겨야

-프로모션은 단발적. 브랜딩은 지속적

-불가능을 재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ex) 오스트레일리아 제플슈츠의 7층 샌드위치

 

3. 성공적인 브랜드 스토리

-온라인 시대, 溫-line 브랜드의 필요성

ex) 레딧과 코끼리 인형, 네스카페 헬로벤치, 뉴트로

-디지털화의 반작용, 아날로그적 감성 수요의 폭증

-성공방법X, 성숙원칙과 성장철칙O

-상호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 존재인지-가치공감-절대사랑-차별대우

 

4. 브랜드 마케팅 트렌드

-Trend(흐름) != Fad(유행)

-스낵컬쳐, 세로광고, 3d광고판

-덕평자연휴게소 남녀 화장실(게임과 오드리햅번)

 

5. 트렌드를 알아야 사랑받는 브랜드

-고객의 생각을 생각하라: 공감과 세심함

ex) Gutteridge 양복점에서의 향수 증정

-마케팅은 실패할수록 는다

-흥미로운 스토리: 창업자, 창업배경, 브랜드 개발과정, 제품 개발과정, 미담

-Ask, Move

*LearnUs 강의를 듣고 정리한 개인 정리용 글

 

1. 전략이란?

-전략: 우리가 어디? 지금이 언제? 라는 질문에서 비롯

-소비자+시장+기술의 종합적 통찰 -> 표적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경쟁우위 확보 through 포지셔닝

 

2. 3C 마케팅

-Convergence(융복합): 하나 이상의 기능 ex) 스마트폰

-Collaboration(협업): 1+1>=2 ex) 공동운항 by 대한항공

-Creativity(창의성): 제품에 가치를 더할 방법 고민. 가치소비의 시대

->차별화할 방법을 만들어야

ex) 태양의 서커스: 서커스의 핵심은 곡예? No! 핵심은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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