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개인적인 정리 목적의 글. 임의로 재구성한 부분 있음
<책 정보>
나의 첫 회계 수업(2023)
-저자: 고윤아 지음
-출판사: 슬로디미디어
-분야: 경제/경영
-학생들이 읽기 좋은, 술술 읽히는 회계팀 입문서
-비전공자 출신으로 최근 경영 직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회계 입문서를 원해서 읽기 시작. 작가 역시 비전공자 출신 회계를 전문으로 하게되었다는 부분이 심정적으로 어필이 되어서 여러 책들 중에 이 책을 선택함.
-책은 꽤 흥미로운 부분이 많음. 회계팀 직원들의 삶이라든가 어떤 업무사이클이 돌아간다든가...회계팀에 관심이 있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충분히 읽어볼 만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
-그러나 책의 완성도나 재미와 별개로 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너무 약하게 다뤄서 책을 선택했던 목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회계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책 전체에서 60%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고 작가의 고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회계팀이라는 구체적인 부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가와 마케터의 독자 타겟팅이 어중간했다는 생각이 듦. 비전공자인 직장인이 읽을 책이라기 보다는 회계직무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진로 탐구용으로 읽기 적절하다는 느낌이 강했고, 거기에 맞춰 책을 구성하는 편이 포지셔닝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음. 물론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게 판매량 측면에서는 좋았을 수도 있겠다만...
-어차피 기록용 글이니 이 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사담을 적자면...혹시 요즘 책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가 생겼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음. 최근 들어 어떤 전문분야나 기술을 다루는 교양 책들이 '저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트(1부) - 전문분야에 대한 약간의 교양 설명 파트(2~3부) - 저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트(1부)'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 그냥 서본결 구성이 아니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읽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거나 직관적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느낌이 매번 들음. 그냥 트렌드일 수도 있지만...그렇다고 내용이 별로였다는 얘기는 아니니 특별히 경계할 부분까지는 아니기는 함.
<내용>
1부
- 회계란? 회사살림+미래대비
- 공부 난이도: 회계관리 2급 -> 1급
-> 나머지(재경관리, IFRS,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 좋아하는 일이 일거리가 되면 불행하다? 공감x(저자)
2부
- 자산=자본+부채
- 차변: +자산, -(자본, 부채, 이익)
- 대변: -자산, +(자본, 부채, 이익)
- 매출-매출원가=매출이익(물건판매)
- 매출이익-판관비=영업이익(회사운영)
- 영업이익+/-영업외순수익=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은 열매다
-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 기간) -> 이익잉여금(재무상태표; 시점)
- 현금흐름: 유동성의 중요성 + 영업, 투자, 재무의 입금과 지출
- 감가상각: 재산가치 증가(ex: 인테리어) -> 비품처리(1/60)
- 4대보험 + 예수금(4대보험 신고납부 비용)
- 법인세 차감 전 이익
- 퇴직급여(판관비), 상각비, 보험료 != 유출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무엇이 수익인가?
- 실현주의(매출실현), 발생주의(매출), 현금주의(현금)
3부
- 주식의 중요성
- 자본잠식: 자본금 -> 주주 -> 은행 -> 파산
- 재무비율: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제조업)
- 사업별 표준재무비율(매출채권, 현금, 원가율)
- 엑셀의 사용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 but 기업 집계 w/ 세금계산서
- 회계상의 이익 = 재무제표, 발생주의
- 세무상의 이익 = 법인세, 실현주의
4부
- 연말정산: 부양가족, 보험료, 신용카드, 주담대, 청약, 연금, 병원비, 아이, 기부
- 신용카드는 25%까지, 체크카드는 30%까지
- 비근로소득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 법인사업 vs 개인사업: 세금, 인건비, 이익
-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분석
- 수입 = 매출 -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 내 인건비(사장)
- 인건비 = 금여 + 복리후생비
- 권리금 = 자산(인테리어 등 가치 투자) != 비용
- 경품 = 불로소득 -> 22% 세율(고액은 33%)
- 수입 없으면 불로소득 환급 가능성 있음. 수입 있으면 종합소득세 취급이라 낮음
5부
- 정확성과 적시성
- "돈 내놔!"와 "늦게 드리면 안 될까요?"의 공존
- 회계감사: 회계사와 회계팀의 협력, 교섭
- 적성: 꼼꼼함, 정상적인 경제관념
- 회계팀의 특징: 박수와 야근
- 회계팀의 1년은 4월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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